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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엄중한 심판: 내란죄 사형 구형의 법적 함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반성 없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내란죄의 법정형상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현실과 죄질의 엄중함 사이에서 최종 형량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법정 최고형의 무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죄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수괴'에게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이 허용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형벌 체계 내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2. 역사적 전례와 사법적 일관성
이번 사형 구형은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로 기소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합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록 이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내란 수괴에 대한 1심의 판단 기준은 '사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 역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국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형 폐지국 현실과 형벌의 실효성
법조계 내부에서는 실제 선고 결과에 대해 신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 역시 한국을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형 선고가 형벌의 실효성 측면에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형벌의 상징성과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며,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자로 헌신했던 과거 경력을 양형 인자로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양형의 관건: 반성 없는 '확신범'적 태도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은 감경 사유가 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확신범'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검보가 논고에서 강조했듯이, 법정형 중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택하기에는 피고인의 태도에 참작할 여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이는 자수나 심신미약과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유기징역으로 형을 낮추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5. 헌정 질서 수호와 사법부의 최종 선택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권력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종이 될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극형을 통해 국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혹은 무기징역을 통해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구현할 것인지 전 국민의 시선이 서초동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달 19일로 예정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