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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by bin09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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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렵다"... '건진법사' 연루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렵다"... '건진법사' 연루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반면,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는 구속되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구속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북도의원

지난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정치자금법’ 적용의 쟁점과 기각 사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건진법사 전씨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의자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돈의 흐름을 쫓는 특검, '위장 송금' 수법 드러나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와 더불어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억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 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 브로커는 구속, 수사 차질 우려에도 진실은?

박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업가 김모씨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는 같은 사건임에도 피의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박 의원에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음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박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그가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김 여사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으로 인해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 결론: 진실 규명을 향한 험난한 여정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은 더욱 치밀하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브로커의 구속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진실을 밝혀내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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