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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또다른 괴물 만들기…이젠 지게검사·조서기소?"

by bin09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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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경찰 견제'와 '조서 기소'의 위험성: 형사법 학계의 심도 깊은 우려
사진:연합뉴스

⚖️ 검찰개혁, '경찰 견제'와 '조서 기소'의 위험성: 형사법 학계의 심도 깊은 우려

5개 학회 공동 토론회, "정치적 피켓 전락" 비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국민 인권 침해 우려 제기

🚨 '거대 괴물' 될 경찰, 견제 장치 부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내 형사법 학계가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형사법학회를 비롯한 5개 형사법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현 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발제문에서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혁이 오히려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를 초래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하나의 거대한 수사 권력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서 재판’의 폐해를 잇는 '조서 기소'의 등장?

특히 학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및 재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봉수 교수는 과거 사법개혁을 통해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려 했던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재판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소 단계에서 '조서(내지 기록) 기소'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이 작성한 수사 조서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재수사할 기회가 사라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유죄가 선고될 사건이 무죄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정한 보완이 이뤄지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검찰과 법원이 눈을 감고 불기소, 무죄 판단을 하라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잠재적으로 겪을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 인권 보호 측면에서 현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과연 가능한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진영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초 혐의 발견에서부터 유·무죄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이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토나 보완을 할 수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게 검사'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다.

📈 정치적 피켓이 아닌 ‘국민 손익계산서’가 필요한 이유

학계는 이번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김봉수 교수는 "국민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혁을 통해 얻는 것과 손해나 비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경상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동인이 사법정의 실현이나 인권보호보다는 정치권력의 의지였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 역시 "정치권 입장과 편향적 해석이 뒤섞여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결국 진정한 개혁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개혁의 본질: 국민 인권 보장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현 검찰개혁안이 지향하는 목표가 과연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지 되묻고 있다.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과 같은 대안적 제언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국민에게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학계의 고민을 보여준다.

결국 수사구조 개혁의 유일한 목적은 사법질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야만 진정한 의미의 형사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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