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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유상증자 가처분 기각: 미국 제련소 투자와 경영권 분쟁의 변곡점
📌 고려아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요약
- 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사건 배경: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11조 원 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해 2.8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영풍 측이 반발함.
- 양측 주장: 영풍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한 발행"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영향: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의 해외 투자 계획이 동력을 얻게 되었으며,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점함.
Ⅰ. 법원의 판단: 경영권 방어보다 '사업적 목적'에 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투자가 단순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기업의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문이 송달됨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금 조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영풍 측의 공세에 강력한 방어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Ⅱ. 1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미국 테네시의 승부수
고려아연이 계획한 투자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에 건립될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는 총 11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 8,5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비철금속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로 해석됩니다.
Ⅲ. 영풍·MBK의 반발: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액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업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모의 투자라며 날을 세웠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영풍 측의 논리는 법적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Ⅳ. 유상증자의 명분과 실리: 글로벌 비철금속 패권 경쟁
고려아연은 이번 증자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과정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비철금속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현지 생산 거점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함으로써 고려아연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Ⅴ. 가속화되는 경영권 분쟁: 판결 이후의 시나리오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고려아연 내부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유상증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현 경영진은 대규모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물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면 영풍과 MBK 측은 법적 대응 외에도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이나 추가 지분 매입 등 다른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느냐, 혹은 지배구조의 변화를 맞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