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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해당할 것 같아"… 망상에 빠져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사건 요약]
중국 국적의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와 유족의 선처 등이 참작되어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 집행과 더불어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 범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안전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간병인 살해 사건은 정신적 불안정이 어떻게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이러한 비극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 피해망상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의 전말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지인이자 일주일 전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70대 여성 간병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간병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허구의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라는 황당한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현실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2. 일본에서의 전력과 예견된 정신적 위기
주목할 만한 점은 A씨의 과거 행적입니다. 그는 이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심신장애가 의심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속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재차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직전 간농양 진단을 받으며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자, 잠재되어 있던 조현정동장애가 급격히 심화된 것이 이번 비극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1심 판결: 엄중한 죄책과 심신미약의 인정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사회 복귀 후의 재범 방지를 위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4. 항소심의 감형 이유: 유족의 선처와 질환의 악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감경된 배경에는 유족들의 이례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유족들이 A씨의 안타까운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신체 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적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치료감호와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
재판부는 감형과 동시에 치료감호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리를 넘어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사법적 의지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범죄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