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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by bin09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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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위헌 소송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권력분립 훼손" 주장
사진:연합뉴스

📜 '내란 특검' 위헌 소송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권력분립 훼손" 주장

조은석 특검팀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다"... 법정 공방 예고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 특검법' 위헌 소송 제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효력 다툼에 나섰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두 가지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2.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는 제도.

🛡️ 특검팀, '위헌 주장'에 반박하며 강한 자신감 표명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내란 특별검사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법정 중계와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입장

한편,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행위가 국정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계엄 선포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히며 수사 방향을 시사했다.

🤔 향후 전망: 헌재의 판단과 수사 진행 방향

이번 위헌 소송 제기로 인해 '내란 특검'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변수를 맞게 됐다. 헌재가 만약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특검 수사는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으며, 이들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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