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출 캐릭터 띄우고 "숙제 도와달라"…'초딩 버튜버' 괜찮을까요

by bin09 2025. 9. 14.
반응형
🚨 "숙제 도와주세요"... 초등학생 버튜버의 위험한 그림자,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

🚨 "숙제 도와주세요"... 초등학생 버튜버의 위험한 그림자,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

실체 없는 아바타를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초등학생 버튜버의 등장에 사회적 경각심 커져

🎮 초등학생 버튜버, 위험한 활동의 시작

최근 인터넷 방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버튜버(버추얼 유튜버)는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방송인을 일컫는다. 이러한 버튜버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개설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최근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영구 정지된 2013년생 버튜버 A양의 사례는 이 새로운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 '아바타'라는 가면 뒤에 숨은 성희롱

A양은 "숙제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지만, 그녀의 아바타는 상반신이 일부 노출된 의상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후 활동 무대를 옮긴 유튜브에서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와 같은 노골적인 성희롱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버튜버가 사용하는 아바타는 종종 성인과 같은 자극적인 외형을 구현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이를 이용할 경우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 현행 법체계의 한계: '아바타'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은 현행 법체계의 미비점과 맞닿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적 모욕이나 성희롱은 처벌이나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희대 정완 교수는 "실제 사람과 캐릭터 활동의 구별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아바타의 법인격은 아직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의 제언: 새로운 법과 규제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성인 아바타를 사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TV보다 개인 방송을 더 보는데 아무런 심의 장치도 없다"며 "버튜버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스트리밍 플랫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아가야 할 윤리적 책임

초등학생 버튜버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 현상이 아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문제를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은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사회 전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버튜버
#초등학생버튜버
#아바타
#성희롱
#법적사각지대
#디지털성범죄
#치지직
#인터넷방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