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회,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나?
공정위 제재 절차 돌입! 💊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가 갑작스럽게 철회된 배경에 '대한약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건기식을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된 이번 사건, 과연 어떤 '갑질' 행위가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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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건기식, 돌연 판매 철회 배경
다이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당시 다이소에서 판매된 건기식은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여,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주요 제약사들이 돌연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약사 집단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소비자들의 불만 또한 커졌습니다.
🕵️♀️ 공정위, 대한약사회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회 의혹을 수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 이는 공정위가 대한약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제재가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사업자단체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약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사관은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조사와 파급 효과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절차 돌입은 건기식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만약 대한약사회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 이번 사건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