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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 구조의 대전환: 한미 FTA '가격 경쟁력' 부활과 통상 전략의 새 국면
    사진:연합뉴스

    미국 관세 구조의 대전환: 한미 FTA '가격 경쟁력' 부활과 통상 전략의 새 국면

    [미국 관세 정책 재조정과 한국 수출 영향 요약]

    • 정책 변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구조가 'MFN + 글로벌 관세(15%)' 체계로 재편될 전망임.
    • 한국의 기회: FTA 체결국인 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 면제 효과를 통해 일본·EU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여지가 생김.
    • 핵심 변수: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3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 미 정부의 후속 통상 로드맵 주시 필요.
    • 잠재적 리스크: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신규 조사 가능성, 특히 반도체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 대응이 시급함.
    • 실무 과제: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더불어 기납부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및 법적 제소 여부 검토가 요구됨.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체계는 전면적인 재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한미 FTA라는 견고한 제도적 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경쟁국 대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통상적 반사이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관세 체계의 재편: FTA 효과의 극대화와 경쟁 우위 회복

    그간 미국의 관세 구조는 'MFN 관세와 상호관세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FTA 미체결국과 동일한 수준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한미 FTA의 실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세 구조가 '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로 전환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서 MFN 실행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 15%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MFN 관세와 글로벌 관세를 중첩 적용받는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 제품은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위해 특혜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의 국정연설과 통상 리포트: 2~3월의 통상 분수령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아직 확정된 종착역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는 2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수위와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 징수 중단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어떠한 대안적 관세 전략을 제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어 3월 발간될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향후 추가적인 무역 보복이나 조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해당 문서들에 담길 한국 관련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논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무역법 301조와 232조의 파고: 타겟이 된 반도체와 서비스업

    가격 경쟁력의 회복이라는 호재 뒤에는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의한 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150일) 내에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나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 조사)를 발동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부과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최근 쿠팡의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사례입니다. 이는 통상 갈등의 영역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넘어 IT 및 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약품, 드론, 로봇에 이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전략 산업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통상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4. 관세 환급 실무 대응: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법적 절차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Refund)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우리 기업들은 신속하게 대응 실무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세 환급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역협회는 환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하게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까지 검토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세 정산은 기업의 현금 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률 전문가와의 공조를 통해 실무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수출 기업들이 관세 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가변적인 통상 환경: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대응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정치 여건과 주요 교역국의 반응에 따라 언제든 추가 조정될 수 있는 가변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회가 내일의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가격 우위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미 FTA라는 틀 안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금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되, 동시에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를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미국의 법령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할 때, 우리는 거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어 수출 강국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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