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 대상, 토지 매각 대금 <span class="highlight">78억 원 환수</span>를 위한 <span class="attention">부당이득 반환 소송</span> 제기
    사진:연합뉴스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다: 친일파 이해승 후손 대상, 토지 매각 대금 78억 원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통해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다시금 법정에서 불꽃을 튀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약 78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며 환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재산권 다툼을 넘어, 친일재산귀속법법리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소멸시효와 같은 법적 장벽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은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토지 31필지를 매각하여 챙긴 대금입니다. 이 거액의 매각 대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의 변형물로 간주되며, 친일재산귀속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이 법은 일본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작 작위친일반민족행위: 이해승을 둘러싼 오랜 소송전의 역사

    친일파 이해승은 조선의 종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수여받고 귀족 지위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수여 등을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하며 그가 축적한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이해승 후손 간의 소송전은 지난 2007년 정부가 192필지를 환수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초기 소송전에서 후손 측은 정부가 환수의 근거로 삼은 친일재산귀속법의 조항, 즉 '한일 합병 공로'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이해승의 후작 작위가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판결은 친일재산 환수법적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며 법적 정비를 시도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다시 토지 귀속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그치며 환수 노력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 장벽을 넘다: 대법원 판결이 연 환수의 길

    이번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한 78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거 소송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유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소멸시효는 국가의 재산권 청구를 가로막는 법적 장벽 중 하나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작년 12월,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인해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대법원은 친일파 후손소멸시효를 주장하며 국가의 환수 노력을 저지하려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리적 정의시간의 흐름이나 형식적 논리를 넘어 역사적 정당성에 기반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환수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이해승 후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소멸시효 때문에 환수하지 못했던 다른 친일파들의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국가 귀속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의 구현 의지: 3·1 운동의 헌법 이념 실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이번 소송이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 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정의 실현의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친일 후손과의 법정 다툼은 그 과정의 어려움을 대변하지만,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합쳐져 역사적 부채를 청산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78억 원 환수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다른 친일파 재산 환수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일재산환수
    #이해승후손
    #부당이득반환
    #친일재산귀속법
    #소멸시효권리남용
    #법무부소송
    #역사적정의구현
    #정성호법무부장관
    #31운동헌법이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