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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설문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by bin09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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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역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의 역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검찰개혁의 논의가 이제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못지않게 경찰 수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여전히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압도적 찬성: 수사권 통제의 필요성
  2. 수사권 분리 이후의 새로운 쟁점: 보완수사권
  3.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
  4. 변혁의 목소리: '제도적 통제'의 의미와 함의
  5. 결론: 국민의 인권을 위한 균형점 모색

압도적 찬성: 수사권 통제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개업 변호사 2,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1%‘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수치로, 법조계 전반에 걸쳐 검찰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수사 내용이 미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소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 이후의 새로운 쟁점: 보완수사권

더 나아가 이번 설문조사는 새로운 쟁점을 던졌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에 찬성한 응답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6%가 단순한 요구권에 그치지 않고,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요구’‘직접 수행’이라는 개념의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불성실한 재수사나 미온적인 태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32.1%의 응답자가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주장했고, 11.4%가 요구권과 기소 전 조사권 부여를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

이러한 설문 결과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검사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특정 사건을 불송치(수사 종결) 결정했을 경우, 검사는 경찰의 기록만으로 그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수사가 고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인권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공소청)이 단순한 기소 담당 기관을 넘어,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혁의 목소리: '제도적 통제'의 의미와 함의

변협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사법 시스템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의 권한 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설문 결과는 개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 권한 비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의 인권을 위한 균형점 모색

검찰개혁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권력의 독점’이라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된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사법 정의의 실현과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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