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하는 정수경 변호사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정부와 여당의 개혁 입법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겪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증언했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조차 고맙지 않다는 격정적인 비판은 개혁의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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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피해자의 불이익과 경찰 부실 수사 논란
검찰의 우산을 빼앗다: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의 권익 침해 논란
정수경 변호사는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우산을 가지고 일반 국민을 보호했다"고 비유하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그 역할을 할 경찰의 우산을 크게 만들거나 보조 수단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이 일선 경찰로 넘어간 후,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견제와 보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이 하락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고 심리적 취약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관행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당시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현실의 괴리감을 전달하며, 제도 개편의 명분과 현장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의자의 부인이 곧 '무혐의': 경찰 수사의 부실 처리 실태 고발
정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쉽게 좌우되고, 적극적인 법리 검토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에 피의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부인은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에 기대어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법리 해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의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점을 지적하며,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도와주려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지식과 적용에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고소인을 대신하여 다양한 법적용을 검토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가 방기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수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정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이냐? 정말 감사하지 않다."
개혁의 역설: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입법한 것이냐"는 격정적 비판
정수경 변호사의 발언은 수사권 조정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을 한 것이냐"고 반문한 후, 격앙된 어조로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이냐"며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발언은 개혁의 이상과 현실의 결과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 강화 없이 단순히 권한만 조정된 현행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참고인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다"며 "특정한 것을 비방하고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며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발언 중단 여부를 떠나, 정 변호사의 주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대명제가 피해자의 권익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성찰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개혁의 완성을 위한 과제: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제도적 보완
정수경 변호사의 지적처럼, 수사권 조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일반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질적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권한의 이동을 넘어서, 일선 수사관들의 법률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교육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단순 부인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수사 지휘 및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 축소로 인해 발생한 견제와 보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의 지적처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여유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이루어낸 만큼, 이제는 미시적인 운영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보완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 시스템은 권한의 분산을 넘어 정의의 실현에 달려 있음을 이번 국정감사 증언은 재차 각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