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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대 특검법 개정 합의…추가 기간연장 없이 필수인력 증원

by bin09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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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갈등 일단락... 여야, 수사 기간 연장 않기로 합의
사진:연합뉴스

🤝 '3대 특검' 갈등 일단락... 여야, 수사 기간 연장 않기로 합의

민주당, '기간 연장' 조항 철회... 국민의힘, '금감위 설치' 협력 약속

⏱️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종료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회동을 통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특검 수사가 기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씩 늘리는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수사 기간 연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 '필요 인원' 증원, 10명 미만으로 제한

수사 기간과 더불어 핵심 쟁점이었던 수사 인력 증원 문제도 절충안을 찾았다. 특검 측은 수십 명 이상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적인 인원 증원에 반대해왔다.

양측은 결국 '필요 인력 증원'에 합의하며, 특검별로 10명 미만의 인력만 증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3개 특검 전체를 합쳐도 3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특검의 요구와 국민의힘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타협의 결과다.

🎥 내란 재판 중계, '조건부' 허용으로 절충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 문제 역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의무 중계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의 공정성과 안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합의안은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이다. 재판장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의 법률적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 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 정부조직 개편 협력과 법사위 간사 문제 해결

이번 여야 합의는 특검법에 국한되지 않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 간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결론: 대치 속 타협,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나

이번 여야의 합의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정치적 쟁점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대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잠시나마 되찾을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은 국정 현안들에 대한 협치 분위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봉합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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