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단속 중 발생한 순찰차 추돌사고, '긴급자동차 면책 특례' 적용 쟁점
1. 인천 서구 오류동 교차로 사고의 전말: 단속과 추돌 사이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교차로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던 순찰차가 의도치 않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가 운전하던 순찰차는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불법 유턴 차량을 목격하고 이를 현장에서 단속하기 위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 진입하던 60대 운전자 B씨의 SUV 차량 측면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2. 인명 피해 상황 및 현장 조치: 경미한 통증과 자체 내원
다행히 사고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충격 직후 순찰차 운전자인 50대 A 경위와 SUV 운전자 B씨 모두 경미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의 확인 결과 응급 이송이 필요한 수준의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측 운전자 모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합의하며 사고 처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3.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면책 특례'의 적용
이번 사고에서 가장 주목할 법적 요소는 순찰차에 적용되는 면책 특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르면,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경위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범법 차량 단속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긴급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해당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보험 처리와 사후 절차: 공무 수행 중 사고의 보상 방식
면책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별도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종합보험 처리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단속을 목적으로 기동 중이었던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에 대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 수행 중 사고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입니다.
5. 시사점: 법 집행의 안전성과 공익적 가치의 조화
이번 사례는 불법 행위 단속이라는 공익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경찰관 개인이 지게 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안 공백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긴급 출동 시에도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내부적으로도 긴급 기동 시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과 장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