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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과장의 7년 횡령 전말과 항소심 감형 판결 분석
    사진:연합뉴스

    입사 2주 만에 시작된 7년의 배신, '경리과장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 사건 경위 및 판결 요약 강원도 원주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40대 경리과장 A씨가 입사 직후부터 약 7년간 총 3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 일부 변제와 추가 공탁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동료 부장 B씨와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직 및 기업 내 자금 관리 투명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 신뢰를 저버린 입사 2주의 기록: 습관적 범행의 시작

    본 사건의 피고인 A씨(49)는 2015년 10월 말, 원주 소재의 한 회사에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이 부여한 신뢰는 입사 단 2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A씨는 직책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2015년 11월부터 범행에 착수했으며, 이후 2022년까지 약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일탈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습관적 범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 치밀한 수법: 거래 대금 부풀리기와 개인 용도 전용

    A씨가 사용한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자금 관리자의 허위 이체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예: 50만 원)을 본인의 계좌로 먼저 이체한 뒤, 그중 일부만을 실제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남은 차액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의 감시망을 피하며 야금야금 자산을 잠식해 나간 것입니다.

    3. 부장급 동료와의 공모: 조직 내 결탁이 부른 추가 횡령

    A씨의 범행은 단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장급 동료 B씨와 공모하여 4천여만 원을 추가로 횡령했습니다. 설계명세서 작성 등 실무 권한을 가진 B씨와 자금을 집행하는 A씨의 결탁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호 견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A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4. 1심의 준엄한 심판: "7년의 시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사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는 점과 횡령 금액이 3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리과장이라는 직분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경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배신감 또한 양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항소심의 감형 사유: 변제 노력과 공탁이 바꾼 결과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감형의 결정적 요인은 피고인의 사후 수습 노력이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러한 실질적인 변제 노력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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