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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 분석
    사진:연합뉴스

    77년 검찰 시대의 종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재편되는 대한민국 수사 지형

    [검찰 개혁 정부안 핵심 요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검찰청이 전격 폐지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12일, 수사 기능을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전담할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하되 기소와 영장 청구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1948년 이후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던 시대가 저물고,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 기관의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재설계하는 국가적 대수술입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탄생: 행안부 산하 외청으로 재편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직접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중수청은 경찰청이나 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를 받는 외청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중앙 본부와 전국 광역 단위의 지방중수청 체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2. 수사 범위의 한정: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전담

    중수청의 직접 수사권은 무한정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9대 중대범죄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사 역량을 고도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국가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인력 운영의 이원화: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 체제

    중수청 내부 조직은 검사 출신이 주축이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사법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법리 검토를 전담하지만, 기소권은 공소청이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원화 체계가 자칫 검찰 카르텔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4. 공소청의 역할: 기소와 재판 중심의 사법 통제 기관

    폐지되는 검찰청의 자리를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 본연의 인권 보호 및 사법 통제 기능에 집중합니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는 유지되지만, 검찰청법에서 ‘수사’와 관련된 조항은 대거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소 검사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5. 보완수사권의 향배: 개혁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쟁점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권 부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의 범위는 새로운 사법 체계의 연착륙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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