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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고통주는 檢…되지도 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by bin09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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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심 무죄 뒤집는 2심' 비판…검찰의 항소 남용에 일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1심 무죄 뒤집는 2심' 비판…검찰의 항소 남용에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및 상고 남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특히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을 2심에서 판사 3명이 뒤집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사법 정의가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무죄가 예상되는 사건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무분별하게 상급심에 불복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발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항소제도 개선 지시로 이어지며,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국무회의서 작심 발언: "국민에 잔인한 항소제도"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언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적 소모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집안이 망하는 것'과 같다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운수'에 달린 정의?

특히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현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나고, (이후 검찰의 항소에) 고등법원에서 3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명(1심)은 무죄, 3명(2심)이 유죄로 의견이 갈렸다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 이는 사법 판단이 판사들의 견해나 재판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마치 '운수'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죄 확인' 95%의 고통: 국민을 향한 잔인함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는 보고를 받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이유로 항소를 남발하는 관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무죄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 제도 개선 예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구두지시를 통해 항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하며, 향후 항소 및 상고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검찰 내규 변경을 넘어,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률적인 접근을 통해 검찰의 항소권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개인적 경험과 정치적 맥락의 중첩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는 등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개인적인 경험이 발언의 맥락에 담겨있다는 추측입니다.

둘째, 최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시점과 맞물려,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시각입니다. 셋째, '라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인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과 맞물려,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기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심판의 무대, 검찰의 미래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과 법무부의 제도 개선 예고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 정의'와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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