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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피하려 하루 줄넘기 1천개…20대 징역형 집유

사진:연합뉴스 "줄넘기 1천 개와 금식"… 사회복무요원 판정 노린 인위적 체중 감량의 법적 단죄 [사건 주요 요약] 대구지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신체 등급 4급 기준인 BMI 16 미만을 맞추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을 병행했으나, 과학적 검사 결과와 지인들과의 대화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병역 기피 의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신성한 의무이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기초입니다. 그러..

카테고리 없음 2026. 1.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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