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기 목적의 혼인신고는 무효"… 법원, 친족상도례 방어권 불인정 및 실형 선고 ▣ 판결 핵심 요약 학력과 재산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40대 사기범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를 근거로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받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오로지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며 혼인 무효를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 혼인 의사 없는 사기 결혼에는 법적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고학벌 자산가 행세와 치밀한 기망 행위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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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