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참사 너머의 갑질: 안전공업 대표의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수사 본격화 [안전공업 화재 참사 관련 노동 당국 수사 상황 요약]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대전고용노동청이 손주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외에도 참사 전후 임직원들을 향한 막말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던 전력이 확인되었으며, 노동 당국은 전현직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과 불리한 처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1. 전방위 수사의 확대: 산업안전에서 인권 문제로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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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