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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6선 중진의 위기: 주호영 의원 가처분 항고 기각 리포트 [주호영 의원 공천 배제 가처분 항고심 결과 요약] 2026년 4월 22일, 서울고법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법적 대응을 통해 경선에 참여하려던 주 의원의 시도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으며, 향후 그의 거취 표명과 대구시장 선거 구도에 지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1. 법원의 일관된 판시: 정당 공천의 자율성과 적법성 인정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카테고리 없음 2026. 4.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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