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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앞에서 부하 야단쳐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공개 장소에서의 질책, 무조건 '갑질' 아니다"… 법원, 공무원 견책 취소 판결의 함의 [사건 주요 요약]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 소장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후배들 앞에서 30분간 질책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A씨가 반말이나 인격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업무 처리의 경위를 묻는 행위는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지도권 행사이자 교육적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한 B씨의 우울증과 이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카테고리 없음 2026. 1.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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