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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다 뚱뚱한 것이"…비뇨기과서 소란 행위 60대 벌금 150만원

사진:연합뉴스 대구 비뇨기과 '진료의뢰서 팩스' 갈등, 60대 여성 업무방해로 벌금형 선고 [사건 주요 요약] 대구지법은 최근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측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성격과 양형 조건을 고려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정 노동과 그에 따른 업무방해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공공의 의료 서비스..

카테고리 없음 2026. 1.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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