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사 2주 만에 시작된 7년의 배신, '경리과장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 사건 경위 및 판결 요약 강원도 원주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40대 경리과장 A씨가 입사 직후부터 약 7년간 총 3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 일부 변제와 추가 공탁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동료 부장 B씨와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공직 및 기업 내 자금 관리 투명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 신뢰를 저버린 입사 2주의 기록: 습관적 범행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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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8. 16:29